법률 | 대한민국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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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형법 제298조 |
형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특징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1. 개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범죄 중에서도 상대적 빈도가 높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된다.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관련 법률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3. 구성 요건
- 행위 –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심각한 수준일 필요는 없다.
- 추행성 –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
- 고의 –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해자 의사 –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가 있었음이 중요하다.
4.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된다. 또한 집행유예 시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5. 판례와 쟁점
판례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라면 추행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밀착이나 포옹 등도 범죄로 판단된다. 다만 행위가 사회 통념상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6. Q&A
Q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심각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다.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저항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Q2. 합의하면 처벌이 면해지나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취소가 가능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Q3. 강제추행과 간음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강제추행은 추행에 국한되며, 간음은 성관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구별된다.
Q4.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나요?
A. 성범죄 특성상 무고 논란이 종종 발생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Q5.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A. 피해자 연령, 행위 태양,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중대한 범행이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7. 참고
-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법원 주요 성범죄 판례집